복지부, 실종아동 지문 정보보관 연령 14세→18세 상향

입력 2013년11월12일 13시1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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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치매환자도 지문 등 정보 보관대상에 넣으면서 폐기대상에서 제외

[여성종합뉴스] 복지부가 실종아동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로 등록된 종합병원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경찰이 실종아동 18살이 될때까지 이들의 지문과 얼굴인식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해 보관해야 한며 복지부가 실종아동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로 등록된 종합병원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실종아동이 14살이 되면 즉시 폐기했지만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치매환자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가 폐기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계속 보관해야 한다.

아동을 둔 부모 등 보호자는 아동 실종에 대비해 지문과 얼굴인식 정보 등을 사전에 경찰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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