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12월14일 09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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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초중고에 병설된 유치원에 행정직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여 병설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아교육의 행정업무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원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전국 4,300여개에 달하는 초·중·고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해당 초·중·고 행정직원이 유치원 행정업무까지 겸임하는 등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설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병설유치원에서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직원이 배치되어 행정직원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는 유치원에는 교원 외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직원이 유아를 직접 교육하는 교사의 업무를 제외하고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있어 누리과정 확대 등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유치원 행정업무로 인한 피로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송기석 의원은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국가 재원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체계적으로 유치원 행정업무를 맡을 행정직원을 반드시 배치하여 병설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송기석 의원을 비롯해 김삼화,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이동섭, 장병완, 장정숙, 최경환 의원(이상 국민의당), 이종배의원(자유한국당), 김세연의원(바른정당) 의원(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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