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군의원 영암군 인권시대가 도래했다

입력 2017년12월27일 14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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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동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의회 박찬종 의원이 발의한「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린 영암군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영암군민의 인권보장에 큰 진전을 가져오게 됐다.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의 구현을 위해 그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군민의 인권보장 등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사항 △인권보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을 담았다.


또한 같은 날 통과된「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담고 있다.


두 조례안의 통과와 관련해 박찬종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차별과 인권침해 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가치가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종 의원은 이 밖에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 제정하는 등 영암군 의회에서 군민의 복지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추진하는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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