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입력 2017년12월29일 12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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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성남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성남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여성종합뉴스]성남시는 2018년 1월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은 예외적으로 30명 이상 고용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직접 받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등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성남시 50개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업무 대행도 한다.
 

성남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와 관련해 50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교육해 배치했다.
 

지원 대상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리플릿 배부, SNS 등으로 홍보전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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