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실시

입력 2018년01월23일 19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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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담양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조사를 다음 달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계 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지역 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17만83필지다.

 

군은 각종 공부조사와 인․허가, 도로 확장공사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결과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는 4월 12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5월 2일까지 산정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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