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ㆍ관소통 및 지방자치 실현

입력 2018년01월26일 09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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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ㆍ관소통 및 지방자치 실현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ㆍ관소통 및 지방자치 실현

아파트 단지내 도로 정비공사 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진구가 구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2018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 프로젝트 추진으로 주민간의 마찰 및 갈등해소는 물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시작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 단지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이 5년 경과한2013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받은 곳이어야 한다.

 

지원가능한 사업은‘공동체 활성화 시설’과‘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등 2개 분야로 총 21개 사업이다. 공동체 활성화 시설에는 ▲ 공동체 공유시설 개·보수 및 CCTV 설치·유지 ▲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북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유지보수 등 10개 사업이 있다.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개선 등 11개 사업이다.

 

구는 올해 2억6천만원 구비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며, 신청이 끝나면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세대수, 노후도, 비용의 적정 산출여부 등에 대한 분야별 자문단 현장조사 후, 다음달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사업비는 단지 당 총 예산의 5%범위 내에서 1천3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에 따라 총 사업비의 30~50%는 자체 부담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공유시설,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화 등 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우선 지원하며,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단지규모와 노후도,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구청 주택과(☎450-7648)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또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에 접속해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역 내 43개 공동주택 단지에 2억3천5백여만원을 지원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재난안전시설물 보강과 공용시설물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입주민간 분쟁 및 갈등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이웃과 소통해 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공동주택이라는 같은 주거공간 내에서 주민들의 소통과 협력은 바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민의식 전환으로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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