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버스정류소 등 659곳 금연구역 추가 지정

입력 2018년01월29일 15시2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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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버스정류소 등 659곳 금연구역 추가 지정고양시, 버스정류소 등 659곳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양시 제공
[여성종합뉴스] 29일 경기도 고양시는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역 버스정류소와 공원 659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 변경 고시는 2015년 금연구역 지정 이후 신설된 공원, 버스정류소 현황에서 일부 빠진 시설을 추가 지정한 것으로 당초 476곳이던 금연구역이 총 1천135곳으로 확대됐다.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공원, 버스정류소 등에 대한 금연구역 홍보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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