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료 동결! 가능 '총 34개의 점포,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방지위해

입력 2018년02월05일 07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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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청년창업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입점, 임대기간은 민간안심상가와 같은 기본 5년에 최장 10년

성동구, 임대료 동결! 가능 '총 34개의 점포,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방지위해성동구, 임대료 동결!  가능 '총 34개의 점포,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방지위해

임대료 동결! 성동구에서는 가능하다-타이쿤 협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지난달 30일 서울숲 갤러리아포레(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상가에 조성중인 민간안심상가의 입주예정자 17명을 발표했다.

 
문화예술 전시 공연공간 대관 사업자인 타이쿤 피앤에이치(회장 박치석)와 손잡고 지난 해 12월 입주대상사 접수결과 총 64개 업체가 신청하여 약 4:1의 경쟁을 통해 수제화, 가죽공예, 의류, 미술 분야 등 총 17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들 중 7명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지하 3층 총 847㎡규모로 조성되는 민간안심상가는 주변 시세의 약 30~40% 수준인 3.3㎡당 월 3만원의 임대료로 기본 5년, 최대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입주예정자의 필요면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2월 중 공방설치 공사가 진행되며 3월말 경 최종입점하게 된다.


한편, 성동구는 민간안심상가와 함께 부영주택의 공공기여를 통해 조성하는 공공안심상가(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신축도 4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총 34개의 점포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은 물론 청년창업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입점하게 되며 임대기간은 민간안심상가와 같은 기본 5년에 최장 10년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민간안심상가는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노력이 민간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더 크다”며 “젊은 청년창업가들이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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