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행정처분 구제 절차 안내’ 서비스 실시

입력 2018년02월14일 10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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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제시로 주류 제공' 억울한 사연

양천구 ‘행정처분 구제 절차 안내’ 서비스 실시 양천구 ‘행정처분 구제 절차 안내’ 서비스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관련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영업하던 중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제시로 주류를 제공, 행정처분을 받게 된 김씨는 억울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다.

 

양천구는 이처럼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행정처분 받게 되는 음식점 영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선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시, 영업주의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구는 행정소송(심판) 청구 등 구제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연중 행정처분 구제절차 안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매년 식품위생교육 시 영업자 및 위생관리책입자에게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구제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구청 보건위생과를 방문하여 상담신청을 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은 “행정처분을 받는 영업주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행정처분 구제절차 안내 서비스로 음식점 영업주의 권리도 찾고, 영업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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