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

입력 2018년03월06일 10시38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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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홍보금지 및 선거운동 행위금지 등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여성종합뉴스/박초원]6일 원주시는 지난 5일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직자들은 결의문에서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준수 등을 다짐했다.
 
정길용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지방공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 관여 금지 안내 등 선거법과 관련한 특별교육도 실시했다.
 
서경원 부시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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