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동주택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은 자재 사용’ 물의

입력 2018년03월06일 13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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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소재 대형 공동주택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 공사, 민원 제기......

[여성종합뉴스]6일 정부가 전국 대형화재 참사로 인해 대대적인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중구 소재 대형 공동주택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로 공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이 현장은 상업지역 내 방화지구로 인접경계선 방향에는 방화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반 창을 사용했다는 민원으로 건축법상 건물 간 인접 경계선에서 3미터이상 이격이 안 될 시에는 방화창 설치,방호유리 및 후레임을 방화창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하이샤시(플라스틱)나 알미늄샤시는 방화 창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건축법에는 방화지구 내 외벽 창호는 불이 나도 확산을 막는 내화구조로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방화구역으로 3m이하 일 때 방화유리 및 창틀을 불연제품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방화유리를 일부만 사용했다는 제보와 의혹으로 서류와 작업현장의 편법시공에 의심에 따라 철거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20175월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생모범사례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화문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그대로 방화유리와 프레임()을 사용했는지 세트로 관리하고, 방화문 제품 공정과 생산에 대한 관리와 검수를 강화해야 한다"방화유리 단체표준인증 자재 사용이 필요한 건축환경으로  "방화유리를 일부만 사용했다는 제보와 의혹은 서류와 작업현장의 편법시공이 의심된다고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6(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4.10.4, 2005.7.22, 2006.6.29, 2008.3.14>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고 한다며 불연재로 명시된 알미늄 프레임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5-400호(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5-232호(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274호(2009.6.1)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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