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가 되려는 자 비방 금지' 위헌법률 신청 '심판 결과' 관심

입력 2018년03월07일 14시1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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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단체, 제251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모호한 규정을 지적....

'선거 후보가 되려는 자 비방 금지' 위헌법률 신청 '심판 결과' 관심 '선거 후보가 되려는 자 비방 금지' 위헌법률 신청 '심판 결과' 관심

[여성종합뉴스] 7일 한 시민단체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비방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위헌이라고 주장, 의정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2013년에도 논의돼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으로 판단,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났으나 위헌 판단이 다수여서 이번 심판 결과가 관심이다.
 

시민단체인 버드나무 포럼은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위헌이라고 주장, 의정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제251조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이 단체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모호한 규정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신청서를 통해 "선거 운동 등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인 제한이 있는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비방행위 시기에 대해서는 없다"며 "오히려 고소.고발을 남발해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후보자 검증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도지사나 시장 등 선출직은 다음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만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돼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공직선거법대로라면 비판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선거 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외부에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현재 안병용 의정부시장, 직원 등과 소송 중이다.

 제251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모호한 규정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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