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매환자 지문 등록해 실종예방…20억원 투입

입력 2013년12월03일 15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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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사전등록제에 51만여명이 새로 등록할 수 있을 것"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은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에 2014년도 예산 20억원을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내용을 보면 안면인식 서버증설에 1억5천만원, 사전등록요원 인건비에 16억6천만원, 장비구입비에 1억8천만원 등이 쓰인다.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 신고가 접수됐을 때 보호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적 특이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

10월 말 현재 실종자 발견에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86.6시간이지만, 사전등록제를 활용하면 소요시간은 0.4시간에 그친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보호자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ㆍ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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