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22일 밤 11시 57분 영장 집행 후 "오늘은 조사 안 해..."

입력 2018년03월23일 14시0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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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속 시한은 이달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 22일 밤 11시 57분 영장 집행 후 "오늘은 조사 안 해..."이명박 전 대통령, 22일 밤 11시 57분 영장 집행 후

[여성종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검찰은 23일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10일)을 한 차례 연장해 충분히 조사한 뒤 다음달 10일 이내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22일 오후 11시 57분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열흘간 확보한 채 조사할 수 있다.
 
통상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는 법원의 추가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해 구속 기간을 열흘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 포함 범죄 혐의와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해야 할 내용이 많고, 현대건설 2억원대 뇌물 수수 등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한 혐의도 많아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이 내달 초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과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고, 과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적도 있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추가조사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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