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03월28일 09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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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계약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명시하도록 하는

[여성종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하고,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반할 시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열차진입 여부를 확인해 줄 동료 없이 홀로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중이던 19세의 김군이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0월에는 철도시설공단과 계약한 업체 5곳 중 4개 업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공공부문이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노무용역계약 시 외주근로자의 임금(시중노임단가 적용), 퇴직금, 건강보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용역계약 시 발생하는 임금체불 및 저임금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②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확정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한 후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③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과제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제도 개선, 공정임금제 도입 및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국정운영 계획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 법안이 그 첫걸음이 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한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노웅래·유승희·정성호·남인순·서영교·윤관석·김두관·김영호·김현권·박찬대·소병훈·신창현·정춘숙·표창원 의원 등 15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노웅래·유승희·정성호·서영교·김두관·김영호·김현권·박찬대·소병훈·신창현·정춘숙·표창원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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