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결 조례 공포

입력 2018년04월02일 14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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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가 2018년 4월 2일자로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총 3건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공포는 지난 목포시의회 제338회 2018년도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사항 등이 정비됐다.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해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2017년 총 107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했다.


시는 앞으로도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고, 각종 지원사업 등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례‧규칙 등을 검토해 적기에 제‧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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