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04월04일 07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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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최근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성폭력‧성범죄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가해자를 문화예술단체장에서 해임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비례대표)는 3일 성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명시한 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곳은 전국 총 1,092곳으로 이들 단체에 투입되는 공공지원금은 총 1조 9백 억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지정단체 중 미성년 단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극단 ‘번작이’ 조 모 대표, 역시 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등이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성폭행, 성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의한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달 내에 법인‧단체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게 할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계 내의 폐쇄성과 도제식 교육구조 등이 성폭력 범죄를 묵인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위계를 남용해 단원 등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단체‧법인장 등에 경고신호를 보내는 한편 그와 별개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해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대표와 단원, 교수와 학생 등 위계가 뚜렷한 문화예술계에서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 증언해 준 피해자들에게 연대를 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그간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단죄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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