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폐 현수막 활용한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입력 2018년04월07일 07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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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폐 현수막 활용한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나주시, 폐 현수막 활용한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나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재활용품 수거 전용봉투를 제작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나주시가 관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현수막을 재료로 만든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를 보급한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가 정착화 된 반면에 단독 및 다세대주택, 상가 등에서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종이박스나 종량제 봉투 속에 담겨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분리배출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50리터와 100리터 2개 용량으로 폐현수막으로 제작된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를 이달부터 6월까지 관내 인구 밀집 지역인 남평읍과 동(송월·영강·금남·성북·영산·이창·빛가람)지역의 단독주택가구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이 기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기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올 하반기부터 나주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 보급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의 원활한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품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2018.1)에 근거,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줄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작 과정에 있어, 불법 게시된 폐현수막을 활용하고,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계함에 따라, 비용 절감과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봉투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가구당 최대 5매(3개월 사용분)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하는 일반 쓰레기를 재활용품 전용봉투에 섞어 배출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재활용품만을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국내 재활용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재활용품 업체의 수거 거부로 수도권 일부 지역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은 시에서 직접 수거·선별하여 판매·처리하고 있어, 재활용 쓰레기 처리해 별다른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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