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벼락치기' 법안처리

입력 2013년12월10일 15시27분 백수현,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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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박재복기자] 국회는 10일 오후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장장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11일부터 연말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는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소·쇠고기 이력관리법', 독도 보전사업 주체를 일원화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법' 등 전날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상정된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 위한 '주택법',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등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도 이날 법제사법위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삭감·증액 작업을 진행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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