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동 입양 시 ‘입양축하금’ 등 지원

입력 2018년04월18일 06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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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와 서울시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금천구청 대강당 ‘입양가족 한마음 대동제’에서 차성수 금천구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가 입양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자 올해도 ‘입양 축하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한다.


‘입양축하금’은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새로이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금천구와 서울시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입양 신고(가족관계등록부 신고일)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 교육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예금통장 사본이다. 장애아동은 장애등급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단, 보건복지부 및 시·도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법에 의해 입양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 양육수당은 1인당 월 15만원, 장애아동은 장애등급에 따라 최대 월55만1천원에서 62만7천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초기 검사비 20만원과 매월 20만원 이내 진료비, 장애아동은 의료비 신청 시 연 260만원 내 본인 부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은 “입양아동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 빨리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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