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교 왕따 피해자 58% “직장서도 따돌림”

입력 2013년12월12일 10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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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피해 경험자 심리적·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성인10명 중 약 4명은 사회에 진출해서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교 왕따 피해자 58% “직장서도 따돌림”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교 왕따 피해자 58% “직장서도 따돌림”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직장인 1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분석한 ‘학교 따돌림과 직장 따돌림의 연관성’에 따르면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57.9%가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교 따돌림 피해자가 직장 따돌림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7.9%로 매우 낮고 따돌림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와 목격자도 성인이 돼 가해자,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스스로 학창시절 따돌림 가해자였다고 응답한 이의 36.4%는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고 답했고, 학교 따돌림 목격자는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목격할 확률(33.3%)이 높았다.

특히 학교 따돌림 피해자가 사회에 진출해 가해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과 달리 학교 따돌림 가해자가 나중에 직장 따돌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27.3%로 비교적 높았다.

따돌림의 경험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서유정 박사는 “학교에서 따돌림에 대한 적절한 치유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자는 심리적·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될 경우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해 다시 따돌림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학교 따돌림 가해자도 처벌이나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낸 경우 인간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직장에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에는 직장에 따돌림방지조언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을 둔 나라가 많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따돌림에 관한 보호·처벌 규정이 전혀 없다. 지난 9월30일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직장 왕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게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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