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사회적 위협' 외국인 테러범및 범죄자 112명 거주권 취소

입력 2018년04월30일 20시35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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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벨기에 당국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테러리스트와 범죄자에 대해선 거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1년 전에 관련법을 강화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2명의 거주권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연방정부 이민·망명담당 장관은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과 블로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벨기에에서는 지금까지 벨기에에서 태어났거나 12살 이전에 벨기에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선 영주권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총격 테러'의 용의자들이 벨기에에서 태어난 프랑스 국적자로 밝혀지고, 2016년 3월 22일 브뤼셀에서도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등 테러가 잇따르자 관련 법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논란 끝에 벨기에 거주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벨기에 사회에 위험이 된다고 간주될 경우엔 이 권한을 박탈, 추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프랑켄 장관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법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절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국인 법정이 7차례나 나의 결정을 지지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국무회의에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결정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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