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진 의원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심각~~' 지적

입력 2018년05월03일 09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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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진 의원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심각~~' 지적국회 김영진 의원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심각~~' 지적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선거법 위반건수는 제6회 지방선거 206건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5배(38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12배(17건)에 달했다. 특히 사안이 엄중해 고발 조치된 경우는 제6회 지방선거 33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4건, 제19대 대통령선거는 10건이나 있었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고발조치된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카카오톡‧페이스북‧네이버 밴드 등에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게시글을 수차례 올리는 등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의 경우가 약 30%(9건)나 차지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1건, 25%)와 제19대 대통령선거(6건, 60%)에서도 SNS를 이용한 위반 행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 지지호소 문자 발송, 금품제공,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보도자료 배포 등이 있었다.


이렇듯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지방선거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인사이동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의원은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복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당사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실천의지”라며 “이를 위해 후보자 또한 공무원의 선거 동원을 삼가고, 당선 이후에도 보은성‧보복성인사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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