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05월14일 11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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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022년까지 부산항(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4일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했다(안 제122조의33 신설).


구체적으로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세액의 전부 또는 절반을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한 한도 내에서 깎아준다.


현행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전부다.


아울러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향후 조성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에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현 제도에는 최소한의 지원 수단이 빠져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밖에도 우암 클러스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복합 지정하고, 공간적 범위를 ODCY까지 확대하는 한편,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을 위한 R&D·비즈니스·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인접지역 도시재생 연계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통·편의시설 구축하기 위한 후속 입법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전재수·최인호·정인화·권칠승·박정·위성곤·황희·심기준·김두관·김해영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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