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입력 2018년05월30일 22시0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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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북도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21만4천여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한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국․공유지 제외)는 전년 대비 5.82%가 상승'전국평균 6.28% 상승, (최고)제주 17.51%, (최저) 경기 3.99%'했으나, 전국평균 상승율 6.28%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상승률을 보면 옥천군(7.37%), 청주시 상당구(7.17%), 단양군(7.16%), 청주시 서원구(6.83%), 충주시(6.81%) 등 8개 시․군․구는 우리도 평균(5.82%)보다 높았고, 증평군(2.47%), 청주시 청원구(3.85%), 청주시 흥덕구(4.81%) 등 6개 시․군․구는 우리도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시군별 주요 상승요인은 옥천군(7.37%)은 대전광역시와 인접한 군북면과 군서면의 전원주택지 등 실거래가 대비 저평가된 지가의 현실화 반영, 청주시 상당구(7.18%)는 방서지구․동남택지 개발사업, 상당구청 이전 및 도시지역과 연접한 미원․가덕․낭성․문의면 지역의 실거래가 대비 저평가된 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상승, 단양군(7.16%)은 만천하스카이워크 개방과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울어진 청정계곡 주변의 토지이용 확대 및 귀농·귀촌 목적의 전원주택 수요증가 등에 따른 개발행위 확대 등으로 상승율이 높게 나타났다.
 

충북의 평균지가는 1제곱미터(㎡)당 15,524원이며,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68-15번지(상업용, 커피전문점)로 제곱미터당 1,050만원, 최저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덕리 산42-1번지(대청호 인접 자연림, 199원/㎡)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와 충청북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 시·군·구 민원실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8년 5월 31일 부터 7월 2일 까지 시·군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 및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사항이 타당한 경우 7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의 1㎡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국세·자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결정 등 복지분야 및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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