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불법, 편법 청약' 집중점검

입력 2018년05월31일 07시4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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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

국토교통부,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불법, 편법 청약' 집중점검국토교통부,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불법, 편법 청약' 집중점검

[여성종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하남시 신규분양단지(포웰시티 2,603세대, 미사역 파라곤 925세대)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다음달 4(월)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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