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불법사금융 일제단속‧집중신고운영, 1,112명 검거 등 조치

입력 2018년05월31일 23시0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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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불법사금융 일제단속‧집중신고운영, 1,112명 검거 등 조치정부,불법사금융 일제단속‧집중신고운영, 1,112명 검거 등 조치

[여성종합뉴스]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무분별한 대출 억제를 통한 대출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한데 이어 지난2월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바 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자금이용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음성적인 정보통신망 활용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국무조정실․금융위․검찰․경찰 등)으로 지난 3개월간(‘18.2.1~4.30) 불법사금융 집중신고 및 일제단속을 벌여 왔다.
 

동 기간 중 최고금리 인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미등록 대부업 영업과 금리 위반, 서민들의 정상적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전화‧인터넷 등 영업기반 사전 차단, 홍보‧교육 강화를 통한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등 관련 금융사기 범죄 병행 단속 등에 매진했다.
 

이러한 집중신고‧단속의 결과,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검거 수는 전년동기(‘17.2~4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엄정 대처 했다.
  
불법사금융 집중신고 및 일제단속 상세 추진결과 동 기간 중, 금감원 내의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1,149건을 포함하여 총 3만여건(전년동기 대비 25% 증가)의 신고접수 및 상담이 실시되었다.
 

내용별로는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 신고는 전년대비 약 17% 증가하고,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1.2만건) 및 단순상담(1.8만건)이 약 26% 증가했다.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의 일제단속 결과를 보면,  대검 형사부 및 59개 지방 검찰청과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중심의 단속으로,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하여 총 1,112명을 검거했으며, 최근 증가 추세인 보이스피싱 등 금융성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금리위반 등 총 364건의 위반‧지도사항을 적발,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또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고리이자를 수취하며 세금을 탈루한 불법대부업자 56명을 조사하여 10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법사금융 업자의 주요 영업기반인 전기통신망(유‧무선 전화, 인터넷) 차단 실적을 살펴보면,과기정통부는 전화번호 사칭‧도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본인확인 조사를 통해 명의도용 악용 소지가 높은 사망자‧폐업법인 등 23만여개 회선을 검출했다.
 

또한 발신번호를 공공‧금융기관번호로 사칭한 전화 18만건, 문자 824만건을 사전차단하고, 60개 통신사업자에 대한 발신번호 변작 위반 집중점검을 통해 과태료‧시정명령 등 25건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스팸 번호 우려가 높은 6,642건을 이동통신사에 제공하여 차단을 유도하고, 인터넷 불법금융 광고 1,18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신고 및 수사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민생침해 범죄와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고, 정례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급증 추세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경보 발령 조치 및 공익방송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수사‧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법적인 사금융과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기 바라며, 억울한 피해를 당하셨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112)으로 신고, 범죄 예방‧단속과 피해자 구제 등 조치가 즉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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