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8년06월07일 16시55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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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시 추적조사 통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 예정...

[여성종합뉴스/박초원]7일 영월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화 및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 또는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지역은 관내 상습 폐기물 불법투기 지점 및 민원발생다발지역을 무작위로 정하여 취약시간(야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행위, 불법 소각행위,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배출 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시 추적조사를 통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배출시 종량제봉투를 이용해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것을 당부드리며, 청정 영월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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