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담배소송 한다" 공식

입력 2013년12월18일 14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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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통해 담배소송 의지 밝혀, 피해 환수 입법 절차도 추진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김종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건강보험이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 의견을 들어 추진하겠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18일 오전 10시40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담배종합-건강보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편을 통해 "공단이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배소송법 입법 추진 병행 △담배규제 및 흡연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추진 △금연(흡연치료) 소요비용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KT&G는 물론 국내 진출한 외국계 담배회사와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김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담배소송의 당위성, 해외사례, 국내 담배소송 현황 등을 소개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 후 공단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수차례 예고했다.

이날 김 이사장의 글은 공단이 담배소송을 하는 쪽으로 입장을 분명히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송이 구체화되면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방향은 담배피해 비용을 환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고등법원에서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인정했다"며 "공단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2010년) 폐암 환자 자료를 연계해 자료를 산출하면 공단이 낸 432억원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단, 지자체, 개인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묶어서 한 건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0년 이외에 다른 해로 확대하면 소송규모가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담배에 관한 공단의 대응은 '기본이 바로선 건강보험',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건강보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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