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 체제로

입력 2018년06월30일 16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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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예외 직군도 정착 위해 노력

[여성종합뉴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가운데 청와대도 이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체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서 모두 주 52시간 원칙의 예외 대상은 아니다.


청와대 내 식당서 근무하는 인력이나 시설관리 인력 등 일부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만큼 이들은 새로운 근무 체제에 맞춰서 일해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5월부터 이들과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맞는 근무 체제를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업무 특성상 건물 관리와 관련한 일부 직군은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므로 추가 고용에 따른 업무시간 감소가 발생해 자연스레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군 역시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업무를 조정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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