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홍보

입력 2018년07월10일 16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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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례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 200여  개소에 신고·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총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소 관할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총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직접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또는 10%의 과소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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