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18년도 제1기분 재산세 부과

입력 2018년07월11일 10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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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례군은 2018년도 제1기분 재산세 12,794건 13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7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이장회의, 반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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