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실효성 있는 소방 안전관리 위해 법안 발의

입력 2018년07월11일 09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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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실효성 있는 소방 안전관리 위해 법안 발의 신경민 의원, 실효성 있는 소방 안전관리 위해 법안 발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44,103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10명 이상의 사망자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는 지난해 12월 21일에 일어난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와 같이 취약한 건물 구조와 소방 설비 미작동 등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해 그 피해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신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화재 관련 위법 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되며, ▲300만원의 과태료는 1천만 원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각각 강화되고, ▲임의 규정인 소방특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결함이 있어 신고했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결함이 있을 경우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이행강제금은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조정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병원 화재 등 최근 화재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다.”라며 “다시는 방지할 수 있었던 화재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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