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광진 민주당 의원 보좌관 고소 '군사기밀 유출'

입력 2013년12월27일 05시3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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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국방부가 김광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키로 하자 김 의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이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보좌관을 국방부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데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도 없고, 군사기밀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밝히는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처음에 부정선거 개입 자체를 전면 부인하던 국방부가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자, 제 지시를 받고 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제 보좌관을 상대로 '법적 보복'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문제 삼고 있는 국가 기밀이라는 내용을 보면 '상황보고 들어간다. 당연히. 망으로 들어간다. 시스템에 의해서'라는 녹취내용이 전부"라며 "실질적인 기밀성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사 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의 이모 전(前) 단장이 김 의원 소속 의원실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이 녹취돼 이중 일부가 녹취록 형태로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의 보좌관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지난2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전 단장은 해당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가 군 기밀이어서 서면보고가 아닌 대면보고를 한 것"이라며 "당시 보고 내용이 녹취록 형태로 언론에 보도된 만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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