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재산 가압류 신청

입력 2013년12월27일 16시0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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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다.

코레일 노조는 조합비로 연간 100억원 넘는 돈을 걷고 부동산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과 대전에 있는 아파트 4채가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주일 정도면 법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가압류 신청 이유에 대해 "파업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정당한 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조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도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코레일이 가압류를 신청한 26일은 공교롭게도 최연혜 사장이 파업 이후 처음으로 노조 대표를 만나고 노사가 13일만에 실무교섭을 한 날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애초 노조 재산 가압류 신청을 검토했다가 법원이 기각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미룬 바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일 노조를 상대로 77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파업이 끝나면 손실액을 더해 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금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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