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수령 공무원과 가족 자진 신고 접수

입력 2008년10월21일 16시34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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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24일까지 자진신고서 제출

[여성종합뉴스]인천시는 21일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자진 신고 접수 를 시청과 10개 구.군청, 사업소 , 공사.공단별로 감사 부서에 신고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오는 24일까지 60개 기관.부서별로 '쌀 직불금 신청 및 수령 자진신고서'를 직원들에게 배포,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 비료 구입 영수증 등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지방공기업 임직원 본인이 아닌 부모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신고서 작성을 위해 토지대장 등의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신고 접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감사관실에는 이날 오전에만 신고 대상 가족의 범위와 신고 요령 등을 묻는 30여통의 전화가 이어졌고, 일선 구.군의 감사부서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의가 잇따랐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접수 대상이 시청과 10개 구.군청 등에 소속된 공무원 1만2천900명과 10개 공사.공단.출연기관 임직원 2천여명 등 모두 1만5천여명에 달해 신고 접수와 취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24일까지 자진 신고서를 모두 제출받은 뒤 부당수령자에 대한 분류 작업을 거쳐 28일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쌀 직불금 수령 자진 신고가 공무원 본인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갖춰 신고서를 제출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체적인 자진 신고자 규모는 24일께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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