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냠양유업방지법’ 연내처리......

입력 2013년12월29일 15시5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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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국회 정무위가 한 번 더 회의를 열고 이 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본사와 대리점간의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냠양유업방지법’의 연내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국회 정무위가 한 번 더 회의를 열고 이 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 따라서 이날 남양유업방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하루 만에 정무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절차를 밟아 연내 입법에 들어가는 셈이다.

남양유업방지법은 남양유업 사태로 드러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제품구입강제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법으로 이른바 ‘밀어내기’로 표현되는 제품구입강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대리점에게는 집단소송권을 부여토록하는 골자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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