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대기업 콜센터상담원, 직무스트레스 "여전"

입력 2013년12월29일 15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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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콜센터 37개소 대상 6개 조사항목 실태조사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2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대기업 콜센터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업장감독과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대기업 콜센터 근로자들이 직무 스트레스가 과한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수시감독 37개소(직영업체 5개소, 협력업체 27개소, 자회사 5개소),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36개소(1개소 비대상)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업장감독 결과 점검업체 37개소 중 6개소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이 적발됐다. 13개소에서는 서면근로계약 기재누락 및 미작성, 3개소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또 고용부는 콜센터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6개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6개 조사항목은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여부 △직무의 자율성 부여 △의사소통 창구 유무 △합리적인 업무평가 △언어폭력 대응체계 마련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운영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미흡'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29개소 중 개선권고가 필요한 23개소(미흡 16개소, 보통 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 콜센터의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에 대해 지도감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기타 근로조건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을 비롯해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 사항도 많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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