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18년08월07일 13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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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지난 6일부터 9월 28일 까지(54일간)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아동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민등록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토록 안내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되므로,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하여 영암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실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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