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필수자산 빼고 전부 매각검토"

입력 2013년12월31일 10시4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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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기획재정부는 31일 오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채감축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을 보면 부채중점관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8곳(발전사 제외 시 12개 기관)은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기관은 우선 부채 증가율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전망 수치보다 30%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채감축은 실질적인 금융부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관은 특단의 경비절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우선 자구노력만으로 부채감축계획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되 요금인상, 재정인상 등 정책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별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감축은 크게 사업구조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와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재무 타당성을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자산매각은 전체 자산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하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은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또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업무추진비·회의비 등 경상경비, 인력 효율화 방안 등의 원가절감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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