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재 안전담배' 시판

입력 2014년01월03일 10시2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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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후부터 일정시간 흡입않으면 절로 불꺼지는.‘저(低)발화성 기능’ 담배 도입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국내에서 시판되는 담배에 화재안전 성능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저발화성 담배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을 의결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시판 담배에 화재방지 기능을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로 경기도가 5년 가까이 추진해온 ‘국내 시판(市販) 담배에 화재방지 기능 의무화’를 명시(明示)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의 목적은 담뱃물로 인한 화재 발생과 그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담배제조업자및 수입판매업자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저절로 불이 꺼지는 ‘저(低)발화성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2009년 1월 김문수 지사 명의로 “KT&G가 만든 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49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차적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4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민사10부는 작년 2월 경기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그동안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과 화재안전 담배 도입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대국민 의식 제고와 입법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담뱃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4년 화재안전담배가 도입된 미국 뉴욕주의 경우 3년간 화재발생건수는 6%, 사망자수는 32.4%가 줄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담뱃불 화재로 2142명의 사상자와 약 8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에는 558명의 사상자와 약 25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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