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취득 게임머니 140억원 어치 판매 일당 기소

입력 2014년01월03일 10시39분 심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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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취득 게임머니 140억원 어치 판매 일당 기소서울, 불법취득 게임머니 140억원 어치 판매 일당 기소

[여성종합뉴스/ 심승철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수2부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불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판매해 백억 원이 넘은 수익을 올린 혐의로 40살 박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간 국내와 중국에 인터넷 게임장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취득한 140억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게임머니 거래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을 통해 얻게된 게임아이템 등을 환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게임아이템 판매해 얻게 된 수익을 타인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며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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