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용역업체 “정부지침대로 임금달라”외침

입력 2014년01월03일 10시4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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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측 “최저입찰제로 업체 정해”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한국전력공사 본사 청소노동자들이 지난2일 낮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한전 청소노동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시중노임단가 7530원에 못 미치는 5900원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본사의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시간당 5900원인 현재 급여를 정부 지침으로 정한 7530원으로 올려달라며 하루 파업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한전본부지회 청소노동자 44명 등 조합원 70여명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전은 정부 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보면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를 용역 노동자의 기본급으로 적용해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는 시간당 7530원이다. 그러나 한전 청소노동자들은 5900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또 올해 한전이 전남 나주 신사옥으로 이전한 뒤의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해성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차장은 “한전이 애초부터 시중노임단가와 무관하게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적게 책정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용역업체 쪽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전뿐이다”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시간당 7530~7653원으로 설계했다고 밝힌 바 있어, 노조가 주장하는 시급 5900원과는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용역 계약 입찰을 받을 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설계했다. 하지만 최저입찰제에 따라 입찰 예정가격의 87.745%에 가장 가까운 값을 써낸 T사가 입찰권을 따냈다. 이 비율대로 기본급을 6600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 금액을 용역업체가 상여금 등으로 나눠주고 있어 기본급이 5900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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