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내년 예산안 돌봄의 국가책임과 여성안전 강화에 중점

입력 2018년08월28일 10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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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내년 예산안 돌봄의 국가책임과 여성안전 강화에 중점여성가족부  내년 예산안 돌봄의 국가책임과 여성안전 강화에 중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1조496억 원을 편성했다고 8월 28일(화) 밝혔다.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641억원 대비 37.4%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2018년 대비 일반회계 41.2%(1,349억 원), 양성평등기금67.6%(1,448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10.4%(112억 원)씩 증가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만 11.1%(98억 원) 줄었다. 


이번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도 대폭 인상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고, 이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 및 정부지원 비율(소득유형별로 5~25%P)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가~다형)가 연 4만6천 가구에서 연 9만 가구로 늘어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확충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을 비롯하여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삭제이력과 채증자료 등 피해자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차 피해 예방과 더불어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


일상 속의 성평등 문화 정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도 이루어진다.


성차별 구조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질 제고를 위한 개편 작업이 실시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활성화를 위한 새일센터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 전문요원, 청소년 동반자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8월 31일(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일) 확정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저출산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정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라며, “올 초부터 전개된 미투운동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인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여성폭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 등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진전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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