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위법적 예. 결산 심사기간에 문제점 지적'

입력 2018년08월28일 12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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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위법적 예. 결산 심사기간 지정이 시정될 예정.....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광주 동남갑)은  28일 국회 운영원회 업무 보고에서 국회, 위법적 예·결산 심사기간에 문제점을 지적, 사무총장으로 부터 국회법 취지에 맞게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회의 예산 심의는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인 예산과 결산 심의를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예산과 결산 심의시 관행적으로 각 상임위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30분 전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라는 국회의장 명의의 ‘심사기간 지정’ 공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보내왔다.


이로인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심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상임위 심의를 마치라는 공문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일례로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에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시작이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전 9시 30분까지 마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번 8월 결산 심의에는 상임위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지난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라는 공문을 보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는 국회사무처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 행정부 편의주의에 따른 적폐”라고 지적 “국회법에 상임위원회는 예산의 경우 감액권한, 결산의 경우 감사청구 권한이 있는데 이번 결산 심의의 경우 지정된 심사기간을 넘겨 이러한 법적 권한이 없어져버렸다”며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상임위 권한 침해”라고 역설했다.


이에 국회 사무총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기국회 예산심의부터 국회법 취지에 맞게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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