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이체 전에 정보제공 추진

입력 2014년01월05일 18시51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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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앞으로 은행 인터넷뱅킹 이체시 수수료 부과 여부와 금액 규모를 이체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시 대출원리금 상환일자도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 외에도 생명보험업계에서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도 강화되 보험금 가지급금이란, 보험금 지급 지연시 미리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 정보 사전 확인과 대출원리금 상환일자 변경 건의 경우, 전산개발완료 후 오는 2분기 중에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보사 보험 가지급금 제도 강화는 2분기 중에 안내를 강화하고, 올해 안에 이와 관련한 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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