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18년09월13일 22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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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규백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당연 전역이 아닌 전직·진급의 기회를 주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군인사법 제19조제4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해병대가 軍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3軍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2011년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 취지와는 달리 해당조항은 오히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인의 능력여하와 관계없이 사령관은 임기 2년을 마치면 당연 전역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을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임명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이다. 참고로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과 진급의 기회가 보장된다.


이에,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라도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전직, 승진 기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軍 경험이 풍부한 중장급 장성의 경우 실력이 있다면 국익차원에서 폭넓게 발탁해 활용해야 함에도 법에 당연 퇴직을 규정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해병대도 대장 진급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각 軍 균형발전이라는 국방정책 기조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강석진, 강석호, 곽대훈, 김두관, 김병기, 김성찬, 김승희, 김정재, 김진표, 김철민, 김태흠, 노웅래, 민홍철,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순자, 백승주, 서청원, 송기헌, 송석준, 신창현, 어기구, 유동수, 유민봉, 유승민, 윤관석, 이동섭, 이완영, 이은권, 이주영, 장병완, 장석춘, 전재수, 전현희, 정병국, 최재성, 홍영표, 홍철호, 황영철 등 41명의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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