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18년09월28일 04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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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이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개발하면서 경관 훼손 및 난개발이 문제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종배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를 통해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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