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영훈 의원'해양교통관제 센터 확대로 제2. 제3의 해양 참사 대비해야!'

입력 2018년10월18일 17시4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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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교통관제 센터 현황’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어선 해양사고 해역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종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교통관제 센터 현황’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어선 해양사고 해역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동해·서해·남해 전 해역별 해양사고가 꾸준히 늘어났고, 그중 연안 해양교통관제 센터가 없는 동해와 띄엄띄엄 있는 남해의 사고 발생률이 전년 대비 큰 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안 해양교통관제센터(VTS)가 없는 동해와 서해, 제주 영해에서 어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VTS 확대·설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표-1]은 2013년부터 2017년 어선 해양 사고 해역별 발생현황 자료로 동·서·남 영해 구분 없이 사고가 매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며 무엇보다 2014년에서 2015년 남해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 중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96.8% 증가하며 세 개 권역별 영해에서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해상교통관제(VTS) 구축 현황
지난2015년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로 전년대비 86%의 상승률을 보여, 남해와 동해 영해는 권역별 해양사고 건수 증가율 1, 2위를 앞다투고 있는 모양새다.

 
 ‘해역별 어선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매칭 시켜 분석해 보면 동해와 제주 해역에는 연안 VTS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이미 연안 VTS가 설립된 중부권역의 사고 비율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현행, 연안 VTS 경우 ⌜해사안전법⌟제36조에 근거한 선박의 좌초 및 충돌 등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하며 해양 사고 예방에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나 근거를 가지며, 항만 VTS는 ⌜선박입출항법⌟제19조에 근거해 선박 간 충돌 방지, 입·출항 순서, 정박지 조정 등 항만 관리와 선박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세월호 이후 항만 VTS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항만과 연안 VTS 통합 후 각각 별개의 관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 개정으로 혼란을 최소화 시키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 국가재난 시 해양의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해경이 현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 기초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안 VTS를 확립하여,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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