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신장용 현영희 이재영 의원직 박탈

입력 2014년01월16일 15시13분 박재복, 백수현기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윤영석.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무죄 확정돼 의원직 유지

[여성종합뉴스/백수현,박재복기자]  16일 대법원에서 신장용 의원(49ㆍ경기 수원시을) 민주당 의원과 현영희 의원(63ㆍ여ㆍ비례대표)무소속 의원, 이재영 의원(58ㆍ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 윤영석 의원(50ㆍ경남 양산)ㆍ박덕흠 의원(61ㆍ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 새누리당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한다.

신장용 의원(49ㆍ경기 수원시을)은 19대 총선 과정에서 한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채용 후 7, 8월 두 차례 급여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영희 의원(63ㆍ여ㆍ비례대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대가로 5,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이 선고됐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영 의원(58ㆍ경기 평택을)은 19대 총선 전에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반면 윤영석 의원(50ㆍ경남 양산)은 무죄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제공 약속의 주요 증거였던 조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어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덕흠 의원(61ㆍ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 무죄, 1심 재판부는 “1억 원 중 1,600만 원은 선거기간 노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만, 나머지 8,400만원은 기부”라며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